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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관계법령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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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angwon Land, Inc."라고 한다.

제2조(목적)
①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9.>

  • 1. 카지노업
    2. 관광호텔업
    3. 체육시설업(스키장업, 골프장업, 수영장업등) <개정 2012.03.29.>
    4. 휴양콘도미니엄업
    5. 관광객 이용시설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7. 삭제 <2012.03.29.>
    8.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업 <개정 2012.03.29.>
    9. 관광편의시설업
    10. 영화상영업
    11.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프랜차이즈업)
    12. 주류제조업 및 판매업 <개정 2017.03.30.>
    13. 인터넷 포털, 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서비스의 영위를 위한 기획, 개발, 관리운영, 판매, 저작권 취득 및 게임사업군 영위를 위한 제반 부수적 사업
    14. 스포츠팀 운영업 및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신설 2009.03.26.>
    15. 공중위생영업 <개정 2012.03.29.>
    16. 수족관 운영·관리업 <신설 2012.03.29.>
    17. 수상레저사업 (래프팅업, 카누장업 등) <신설 2012.03.29.>
    18. 해외 투자사업 <신설 2012.03.29.>
    19.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2.03.29.>
    20. 국제회의업 <신설 2012.03.29., 개정 2016.03.30.>
    21. 카지노 게임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신설 2016.03.30., 개정 2017.03.30.>
    22.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상품권 발행 및 매매업) <신설 2017.03.30., 개정 2018.03.29.>
    23.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신설 2018.03.29.>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차관리, 발렛서비스 등 협력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08.14.>

제3조(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정선군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9.04.15.>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2.03.29.]

제5조의2(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03.29.]

제2장 자본과 주식 제 3 장 주주총회 제4장 임원과 직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5장 계산 제6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 제 7 장 해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및 규칙)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3조(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023.01.09.>

제4조(설립비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11억원을 그 한도로 하며, 당해 설립비용은 지출한 발기인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인수)
회사가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
2. 발기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3. 재산의 종류 및 수량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2) 전신전화가입권 : 8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3) 유 형 자 산 : 11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4.인수재산의 평가액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금1,016,400,000원
2) 전신전화가입권 : 금1,616,000원
3) 유형자산평가액 : 금70,130,940원

제6조(계약인수)
회사는 용역이 진행중인 다음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다.
1.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1) 계약자
(1) 발주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가.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대표 이해경
나.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대표 강한구
다. 주식회사 싸이노이십일컨설팅 대표 장성규
(3) 연대보증인
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오동권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 계약금액 : 금2,770,0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77,0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11. 10부터 1998. 10. 7까지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선급금 지급 : 금1,016,400,000원
(2) 기성금 지급 : 금125,800,000원
(3) 잔 금 : 금1,627,800,000원
2.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1) 계약자
(1) 발 주 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 주식회사 한국항공 대표 조영한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2) 계약금액 : 금28,8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88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5. 28부터 1998. 7. 31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집행금액 없음
위와 같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1998년 6월 2일
< 대표발기인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 광 식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 발 기 인 >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장 상 국 (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정 선 군 군 수 김 원 창 (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태 백 시 시 장 홍 순 일 (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삼 척 시 시 장 김 일 동 (인)
강원도 삼척시 교동 598
영 월 군 군 수 김 태 수 (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장 제3절 상장법인등에 대한 특례등의 적용을 받는 조항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26.] 이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중인 이사는 현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임 임기만료로 이사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 당해 선임은 이 정관에 따른 1회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2012.03.29.]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29조의3, 제33조의2,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28.]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3.]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30.]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30.]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2018년3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재직 중인 이사는 이 정관 시행으로 새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그임기에 대해서는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 개시 당시부터3년을 적용한다.

부 칙 [2019.03.28.]
이 정관은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의3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4.]
이 정관은 제23차 임시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30.]
이 정관은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1.09.]
이 정관은 제28차 임시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