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 및 국민이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강원랜드 또는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 및 국민이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요청자
- 강원랜드 임직원 및 강원랜드에서 발주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근로자(하도급, 협력사 포함)
- 강원랜드(도급사업) 협력사 근로자
요청대상 또는 시기
강원랜드 사업장 및 발주공사 또는 협력사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전화접수,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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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접수
- 24시간 : 종합상황센터 ☏ 033-590-3800, 시설관리팀(건설) ☏ 033-590-3900
- 주간 : 안전관리팀 ☏ 033-59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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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스접수
강원랜드 및 협력사 ☏ 033-590-6430, 건설현장 ☏ 033-590-5710
(아래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팩스 발송)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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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관리(공사)감독자 현장
확인 및 해당부서(감리단 또는
시공사)에 위험요인 개선요구 -
관리부서(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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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사)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작업재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 할수 있으며, 사업주는 중지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Hot Line
종합상황센터 ☏ 033-590-3800 / 시설관리팀(건설) ☏ 033-590-3900
※시설관리팀(건설) 작업중지 요청을 비롯한 건설현장 대금 체불등 공사 관련 각종 민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