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마운틴콘도, 힐콘도, 밸리콘도(이하 통칭하여 “콘도”라 합니다)에서 고객이 콘도가 공급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준수사항과 상호간 약속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적용)
- 고객이 콘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계약 및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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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합니다.
- ② 콘도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4조(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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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③ 콘도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고객께서 동의 해주신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콘도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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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께서는 본 약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 고객의 숙박 등 콘도 이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1. 객실 내 난방용, 취사용 개인 화기 등의 사용
- 2. 객실 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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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 등의 반입
가. 동물(단. 반려견 동반투숙 객실 제외), 조류
나.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음식 또는 물건
다.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라.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 4. 콘도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
- 5.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및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7. 콘도 외부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콘도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행위
- 8. 콘도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 9. 콘도 내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위반 가. 본래의 용도 외의 사용 나. 콘도 외부로의 반출 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
- ②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그 밖의 고가물(이하 통칭하는 경우“고가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고객이 반드시 마운틴콘도 하우스키핑, 힐콘도, 밸리콘도 체크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여금고에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고가물의 분실 및 도난 사고는 콘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장기체류하시는 고객의 경우 주 단위로 선불계산을 청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객실 밖으로 나오실 때 잠옷 또는 실내화 차림으로 나오시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콘도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콘도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콘도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오니,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구역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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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께서는 본 약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 고객의 숙박 등 콘도 이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숙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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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숙박 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 지불, 유실물의 반환 등을 위하
여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하거나 숙박 이용 시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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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가. 성명
나. 연락처
다. 차량번호
라. 국적
마. 지불방법(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 2. 외국인인 경우 : 여권번호, 카드사본
- 3. 하이원포인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하이원리조트카드 고객 번호
- 4. 리워즈포인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리워즈포인트 번호
- 5. 기타 콘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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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② 고객께서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콘도는 고객의 콘도 숙박을 이용 거절 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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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숙박 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 지불, 유실물의 반환 등을 위하
여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하거나 숙박 이용 시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제7조(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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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을 하고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만 콘도는 예약을 보증하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예약을 보증합니다.
- ② 전항의 예약금은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고객의 경 우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드리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객 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콘도는 신용카드에 의한 예약 또는 예약 취소 시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자 성명,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8조(예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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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고객
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콘도는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호의 경우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서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제6조 제2항에 해당될 때
- 2.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 3. 제13조 제7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될 때
- 제9조(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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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콘도는 예약금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며, 예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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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성수기 주중
-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 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 다.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후 환급
- 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후 환급
-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8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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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성수기 주말
-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 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 다.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후 환급
- 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후 환급
-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8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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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기 주중
-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 나. 사용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2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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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기 주말
-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 나. 사용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2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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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성수기 주중
- ② 콘도는 고객의 숙박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콘도로의 이동 또는 콘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고객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이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콘도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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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콘도는 1급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 1. 콘도의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2. 예약 후 콘도가 위치한 지역 또는 고객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 예약 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 고객이 1급 감염병에 감염되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감염 확인 후 격리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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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콘도는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50%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 1. 예약 후 콘도가 위치한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2. 예약 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⑤ 성수기 기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⑥ 본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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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콘도는 예약금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며, 예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청구합니다.
- 제10조(요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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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은 체크인시 또는 콘도의 지불요청이 있을 때 현금, 신용카드, 회사가 인정한 유가증권(숙박권 등)으로 체크인센터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개인수표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하이원리조트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경우, 하이원포인트 할인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하이원 리워즈 사용은 별도 하이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적용)
- ③ 고객이 숙박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시 지급시기, 할인 해당 여부, 기타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콘도의 협약에 따릅니다.
- ④ 연박을 하시는 고객은 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인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선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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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객은 투숙 시 콘도가 타입별로 정한 다음과 같은 객실별 기준인원과 최대투숙인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 16평 - 기준인원 : 2인 (최대 투숙인원: 3인)
- 30평 - 기준인원 : 4인 (최대 투숙인원: 6인)
- 35평 - 기준인원 : 5인 (최대 투숙인원: 7인)
- 50 ~ 60평 - 기준인원 : 6인 (최대 투숙인원: 8인)
- 90 ~ 100평 - 기준인원 : 8인 (최대 투숙인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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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객은 투숙 시 침구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정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침구추가는 제5항에서 정한 최대투숙인원 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 침구 : 15,000원(1채, 1박 기준/VAT포함)
2. 페이스 타올 : 1,000원(1매 기준/VAT포함)
3. 바스 타올 : 2,000원(1매 기준/VAT포함)
- ⑦ 동계 성수기 힐콘도(힐콘도 C, E동 5층 이상 객실에 한함) 슬로프 전망을 이용하는 고객은 1박당 22,000원(VAT포함)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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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객은 투숙 후 객실내 기본적인 정리정돈(설거지, 쓰레기분리수거 등)를 하신 후 체크아웃하셔야 하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채 체크아웃하는 경우, 객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소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1. 객실 132㎡(40평) 이하 : 50,000원(VAT포함)
2. 객실 135㎡(41평) 이상 및 펫룸 : 70,0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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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객은 투숙 기간 내 객실 청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소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3박 이상 객실 사용 시 3박마다 1회씩 객실 청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객실 132㎡(40평) 이하 : 50,000원(VAT포함)
2. 객실 135㎡(41평) 이상 및 펫룸 : 70,000원(VAT포함)
- ⑩ 고객이 체크인 후 사망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⑪ 고객이 체크인 후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 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콘도의 중요 시설문제(객실의 침구류 등 청소 및 정 돈상태의 불량, 냉‧난방 및 냉‧온수 등의 고장 등)를 원인으로 고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사용가능한 객실을 재배정하거나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⑫ 고객이 미정비객실에 입실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객실 정돈상태 불량을 원인으로 한 객실이용계약의 해제는 제한됩니다.
- 제11조(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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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은 유연체크인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단, 영업상황에 따라 아래의 타입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A타입 : 13:00 ~ 익일 09:00
2. B타입 : 15:00 ~ 익일 11:00
3. C타입 : 18:00 ~ 익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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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이 조기 체크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조기 체크인이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2:00 이전 : 정가 1박 요금 추가
2. 12:00 이후 : 시간당 객실료 정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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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객이 지연 체크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콘도는 당일 예약상황에 따라 최대 16:00까지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6:00 이전 : 시간당 객실료 정가의 10%
2. 16:00 이후 : 정가 1박 요금 추가
- ④ 고객이 사용하던 객실의 연장 투숙을 요청할 경우 입실일 기준에 따라 시간 타입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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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은 유연체크인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단, 영업상황에 따라 아래의 타입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12조(숙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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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는 고객이 콘도 체크인센터에서 체크인 했을 때부터 숙박에 대한 책임을 지 게 되며 고객이 체크아웃 시 책임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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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박예약 보증 후 콘도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객
실 이용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는 고객에게 사용가능한 객실(동등 또는 상위)의 재배정 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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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성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 보상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50% 보상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8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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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성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40% 보상
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60% 보상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9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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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 보상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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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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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성수기 주중
- ④ 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9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9조제3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콘도는 고객의 예약금만 환급하며 기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제9조제4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콘도는 예약금의 50%를 환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제13조(숙박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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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4.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길 원하는 경우(단, 반려견 동반 투숙객실 제외)
- 5. 고객이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감염병환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7.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미성년자의 경우(미성년자 숙박 동의서[서식1] 작성 후 숙박 가능)
- 제14조(숙박 계속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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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체크인이 완료된 고객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제13조 제3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 2.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 3. 콘도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을 주문 또는 반입하여 콘도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4. 콘도 내 에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
- 5. 로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6. 객실 내에서 도박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 7.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개인 화기를 사용 한 경우
- 8. 객실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 9. 객실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숙 하는 경우
- 10.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1. 윤락행위로 인한 풍기 문란 시
- 12.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및 행동을 하는 경우
- 13. 제5조의 콘도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객실 Key 인수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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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은 콘도 체크인센터 방문 또는 하이원리조트 앱을 통하여 체크인/아웃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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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이 콘도 체크인센터를 방문하여 체크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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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키를 수령하는 경우
가. 체크인센터에서 객실문 오픈에 필요한 카드키를 수령하며, 체크아웃 시 카드키를 객실 내 Key수거함 또는 체크인센터에 직접 반납합니다.
나. 투숙 중 카드키를 분실하는 경우 지체없이 체크인센터에 카드키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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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를 수령하는 경우
가. 체크인센터에서 객실문 오픈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수령하며, 체크아웃 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고객이 투숙 중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체크인센터에 요청 시 등록된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재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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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키를 수령하는 경우
- ③ 고객이 하이원리조트 앱 회원가입 후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하는 경우, 앱을 통하여 모바일키를 발급받아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체크아웃 시 반납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16조(이용 대상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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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마운틴콘도 하우스키핑, 힐콘도, 밸리콘도 체크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여금고는 당 콘도에 투숙중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대여금고의 개폐는 등록증에 서명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제17조(보관물품의 도난 등)
-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파손 등 보관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콘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만약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여금고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100,000원(VAT포함)의 비용을 콘도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제18조(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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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은 체크아웃 시 대여금고 열쇠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체크아웃 후 보관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콘도는 고객의 숙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관물품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콘도는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19조(대여금고의 손해배상)
- 콘도는 고객이 보관한 물품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도난, 분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가물의 경우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하우스키핑 대여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제20조(수하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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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콘도 하우스키핑에서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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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도는 수하물 보관 서비스의 이용 및 수하물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및 수하물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명
2. 휴대전화 번호
3. 수하물 명칭, 수량 등
4. 기타 콘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콘도는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수하물 보관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 제21조(수하물 보관에 대한 책임)
- 콘도는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콘도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2조(귀중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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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에서는 하우스키핑에 고객의 고가물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고가물은 반드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하우스키핑 대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객실 내에 고객 본인이 보관 또는 객실 내의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였다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콘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콘도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하우스키핑 대여금고에 보관한 물품이 멸실, 훼손, 도난, 분실된 경우에는 콘도가 손해를 배상하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23조(수하물 보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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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정해진 보관 기간 내 수하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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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콘도는 수하물 보관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관물품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콘도는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음식물은 당일 폐기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4조(수하물 보관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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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수하물 보관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고가의 물품이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
- 3. 고가물에 해당하여 제22조에 따라 대여금고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 하물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 4.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의 경우
- 5. 음식물 및 악취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
- 6. 기타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인 경우
- 제25조(수하물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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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는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받은 고객의 반환 요청에 따라 수하물 보관증을 확인 후 수하물을 반환합니다.
- ② 콘도는 수하물 보관증을 제출한 고객과 실제 보관을 의뢰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상 이한 경우 수하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한 후 수하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콘도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하물을 반환합니다.
- 제26조(반려견 동반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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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반려견을 동반하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반려견 동반투숙 객실을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동반투숙을 원하시는 고객은 콘도에서 지정한 객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동반투숙이 가능한 반려견은 한 객실당 중ㆍ소형견(25kg 미만) 2마리 또는 대형견(25kg 이상) 1마리로 제한됩니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는 반려견(별표2)은 동반투숙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객실 내 반려견용 대여품목 이외 반려견 동반투숙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고객이 준비해야 합니다.
- ④ 반려견과 동반해 콘도객실 외 동선과 전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변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27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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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콘도 반려견 동반 투숙 객실 및 콘도 시설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 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 1. 반려견 이외의 반려동물(고양이 등)과 동반 투숙하는 행위
- 2. 객실 내 반려견용 대여품목 이외의 물품을 반려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3. 반려견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콘도가 지정한 애완견 산책로 등) 외에 반려견 이 출입하는 행위
- 4.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
- 5. 반려견용 대여품목을 객실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6. 반려견이 객실 내 물품을 훼손 하는 행위
- 7. 제26조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한 반려견이 동반 투숙하는 행위
- 8. 반려견을 장시간 방치하여 타 고객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 제28조(반려견 동반 투숙으로 인한 고객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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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이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콘도 시설 내에 유기하는 경우 반려견과 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고객 및 반려견을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신고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손해는 반려견과 함께 투숙한 고객이 배상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의 반려견으로 인하여 콘도 자산이 파손 또는 손상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제26조에 따라 운영되는 반려견 동반투숙 객실이 아닌 일반객실에 반려견 동반 시 콘도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객실 132제곱미터(40평) 이하 : 50,000원(VAT포함)
- 2. 객실 135제곱미터(41평) 이상 : 70,000원(VAT포함)
- 제29조(반려견 투숙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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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견 동반투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고객은 객실 예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1. 실내에서 영역표시를 하는 반려견
- 2. 분리불안증이 심한 반려견
- 3. 불안해서 많이 짖는 반려견
- 4. 생리중인 반려견
- 5.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
- 6. 전염성 질환이 있는 반려견
- ② 타 고객의 안전과 편안한 숙박을 위하여 고객의 반려견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콘도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 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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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견 동반투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고객은 객실 예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제30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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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동반 투숙한 반려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콘도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반려견이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죽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 2. 반려견을 콘도 내에서 분실하거나 고객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경우
- 제31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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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콘도는 고객 또는 그 밖의 객실 이용자(이하 “객실이용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콘도는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실 구조물,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객실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객실료를 합한 금액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콘도는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체크아웃 이후 객실 내 냄새(고기류, 생선류, 향수, 흡연 등)로 인해 당일 객실 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용객실 정가의 20%를 청소 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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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콘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과실의 정도
2. 물품의 사용연수 및 파손 정도
- 제32조(배상 물품의 구분과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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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물품의 구분과 배상금액은 별표1을 기준으로하며, 별표1에 없는 물품의 경우 당사 구입가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배상물품의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 제한합니다.
- 제33조(약관의 해석)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콘도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제34조(관할법원)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의합니다.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콘도 이용
제3장 숙박
제4장 대여금고 이용
제5장 고객 수하물 보관
제6장 반려견 동반투숙
제7장 객실 물품 등 배상
제8장 기타
부 칙 <2019. 12. 13>
부 칙 <2020. 11. 23>
부 칙 <2022. 07. 23>
부 칙 <2025.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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