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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하이원 팰리스호텔(이하 통칭하여 “호텔”이라 합니다)에서 고객이 호텔이 공급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준수사항과 상호간 약속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
회사와 고객이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계약 및 서비스,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① 호텔은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합니다.
  • ② 호텔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③ 호텔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고객께서 동의해주신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호텔 이용

제5조(호텔 이용수칙)
  • ①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께서는 본 약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호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 고객의 숙박 등 호텔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객실 내 난방용, 취사용 개인 화기 등의 사용
    • 2. 객실 내 흡연(단, 흡연이 가능한 객실인 경우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
    • 3. 로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의 반입
    • 가. 동물, 조류(애완용)
    • 나.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물건
    • 다.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 라.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 4. 호텔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
    • 5.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및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7. 호텔 외부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여 호텔이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8. 호텔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 9. 호텔 내외 시설물 사용에 대한 다음의 주의사항 위반
    • 가. 본래의 용도 외의 사용
    • 나. 호텔 외부로의 반출
    • 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
  • ②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그 밖의 고가물(이하 통칭하는 경우“고가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고객이 반드시 호텔 프런트 데스크 대여금고에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고가물의 분실 및 도난 사고는 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장기체류하시는 고객의 경우 주 단위로 선불계산을 청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객실 밖으로 나오실 때 객실에 비치된 가운 또는 실내화 차림으로 나오시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⑤ 호텔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호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호텔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오니,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숙박

제6조(숙박 이용)
  • ① 호텔은 숙박 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 지불, 유실물의 반환 등을 위하여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을 하거나 숙박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공통사항
          가. 성명
          나. 연락처
          다. 차량 번호
          라. 국적
          마. 지불방법(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 2. 외국인인 경우 : 여권번호, 카드사본
    • 3. 하이원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하이원리조트카드 고객 번호
    • 4. 리워즈포인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리워즈포인트 번호
    • 5.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고객께서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호텔은 고객의 호텔 숙박을 이용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예약금)
  • ① 고객이 숙박예약 신청을 하고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호텔은 예약을 보증하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예약을 보증합니다.
  • ② 전항의 예약금은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고객의 경우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드리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호텔은 신용카드에 의한 예약 또는 예약 취소 시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자, 성명,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8조(예약의 취소)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호텔은 고객에게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의 경우 예약한 객실의 1박 금액에서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제6조 제2항에 해당될 때
  •     2.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     3. 제13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
제9조(위약금)
  • ① 호텔은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호텔은 예약금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며, 예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청구합니다.
    • 1. 준/성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80% 공제 후 환급
    • 2. 준/성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30% 공제 후 환급
          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50% 공제 후 환급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80% 공제 후 환급
    • 3. 비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20% 공제 후 환급
    • 4. 비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10% 공제 후 환급
          다. 사용 당일 24:00 전까지 취소 : 예약금 20% 공제 후 환급
  • ② 호텔은 고객의 숙박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호텔로의 이동 또는 호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고객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이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③ 호텔은 1급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1급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급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 1. 호텔의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호텔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2. 예약 후 호텔이 위치한 지역 또는 고객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호텔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호텔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 예약 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호텔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 고객이 1급 감염병에 감염되어 호텔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감염 확인 후 격리기간에 한한다)
  • ④ 호텔은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예약을 변경처리 하며,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50%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예약변경의 경우 예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합니다.
    •     1. 예약 후 호텔이 위치한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2. 예약 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 이동자제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⑤ 성수기 기간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⑥ 본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제10조(요금의 지불)
  • 1. 고객은 체크아웃 하거나 호텔의 지불요청이 있을 때 현금, 신용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한 유가증권(숙박권 등)으로 숙박요금을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개인수표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의 하이원리조트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경우, High1포인트 할인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원 리워즈 사용은 별도 하이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적용)
  • 3. 고객이 숙박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시 지급시기, 할인 해당 여부, 기타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의 협약에 따릅니다.
  • 4. 연박을 하시는 고객은 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인 시 전체금액을 사전에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 5. 사전예약 없이 당일 숙박하는 고객은 미니바 사용 등 정산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체 객실료의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체크아웃하는 경우 정산 후 차액은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신용카드로 재결제 처리 합니다.
  • 6. 고객이 체크인 후 사망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게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7. 고객이 체크인 후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의 중요 시설문제(객실의 침구류 등 청소 및 정돈상태의 불량, 냉?난방 및 냉?온수 등의 고장 등)를 원인으로 고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호텔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사용가능한 객실의 재배정하거나 제12조 제2항 각호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기준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8. 고객이 미정비객실에 입실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객실 정돈상태 불량을 원인으로 한 객실이용계약의 해제는 제한됩니다.
  • 9. 고객이 숙박 시 특정 방향(전망) 객실 이용을 원할 경우 1박 당 회사에서 정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랜드 타워 : 워터월드 전망 20,000원(VAT 포함)
        2. 팰리스호텔 : 골프장 전망 11,000원(VAT 포함)
    10. 고객은 투숙 시 침구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1조(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 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단, 영업상황에 따라 타입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A타입 : 12:00 ~ 익일 08:00
        2. B타입 : 15:00 ~ 익일 11:00
        3. C타입 : 18:00 ~ 익일 14:00
  • ② 고객이 조기 체크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조기 체크인이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 예약실을 통하여 예약한 고객의 경우 : 예약금액의 2분의 1
        2. 회사 외의 온라인 객실 예약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한 고객의 경우 : (예약금액 + 2만원)의 2분의 1
        3. 조기 체크인 가능시간(11:00) 이전 : 전일에 해당하는 1박 객실료 전액
  • ③ 고객이 늦은 체크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늦은 체크아웃이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 예약실을 통하여 예약한 고객의 경우 : 전일 예약금액의 2분의 1
        2. 회사 외의 온라인 객실 예약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한 고객의 경우 : (전일 예약금액 + 2만원)의 2분의 1
        3. 늦은 체크아웃 이용 마감시간(16:00)이 경과한 이후 : 당일에 해당하는 1박 객실료 전액
  • ④ 고객이 사용하던 객실의 연장 투숙을 요청 할 경우 입실일 기준에 따라 시간타입을 적용합니다.
제12조(숙박책임)
  • ① 호텔은 고객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였을 때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숙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고객이 체크아웃 시 책임이 끝납니다.
  • ② 숙박예약 보증 후 호텔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객실 이용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호텔은 고객에게 사용가능한 객실의 재배정 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1. 준/성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 보상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50% 보상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70% 보상
          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 보상
    • 2. 준/성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40% 보상
      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60% 보상
      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80% 보상
      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 보상
    • 3. 비수기 주중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 보상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 4. 비수기 주말
      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20% 보상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30% 보상
    • ③ 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9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9조제3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호텔은 고객의 예약금만 환급하며 기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제9조제4항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호텔은 예약금의 50%를 환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13조(숙박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4.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길 원하는 경우
  • 5. 고객이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감염병환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7. 호텔이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미성년자의 경우(미성년자 숙박 동의서[서식1] 작성 후 숙박 가능)
제14조(숙박 계속의 거절)
호텔은 체크인이 완료된 고객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제13조 제3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 3.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을 주문 또는 반입하여 호텔이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4. 호텔 내에서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
  • 5. 로비의 전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6. 객실 내에서 도박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 7.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개인 화기를 사용한 경우
  • 8. 객실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 9. 객실 내 이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투숙한 경우
  • 10.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1. 윤락행위로 인한 풍기 문란 시
  • 12.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 13. 제5조의 호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5조(객실 Key 인수 및 반납)
  • ① 고객은 호텔 프런트를 방문 또는 하이원리조트 앱을 통하여 체크인/아웃 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호텔 프런트를 방문하여 체크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1. 카드키를 수령하는 경우
          가. 프런트에서 객실문 오픈에 필요한 카드키를 수령하며, 체크아웃 시 카드키를 객실 내 Key수거함 또는 프런트에 직접 반납합니다.
          나. 투숙 중 카드키를 분실하는 경우 지체없이 프런트에 카드키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비밀번호를 수령하는 경우
          가. 프런트에서 객실문 오픈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수령하며, 체크아웃 시 반납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고객이 투숙 중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프런트에 요청 시 등록된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재전송합니다.
  • ③ 고객이 하이원리조트 앱 회원가입 후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하는 경우, 앱을 통하여 모바일키를 발급받아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체크아웃 시 반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4장 대여금고 이용

제16조(이용 대상 및 개폐)
  • ① 대여금고는 호텔에 숙박중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대여금고의 개폐는 등록증에 서명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17조(보관물품의 도난 등)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파손 등 보관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만약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여금고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100,000원(VAT포함)의 비용을 호텔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제18조(이용 기간)
  • ①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은 체크아웃 시 대여금고 열쇠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체크아웃 후 보관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호텔은 고객의 숙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관물품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호텔은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9조(대여금고의 손해배상)
호텔은 고객이 보관한 물품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도난, 분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가물의 경우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프런트 데스크 대여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5장 고객 수하물 보관

제20조(수하물 보관)
  • ①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호텔 Bell Desk에서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의 이용 및 수하물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및 수하물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명
        2. 수하물 명칭, 수량 등
        3.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수하물 보관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제21조(수하물 보관에 대한 책임)
호텔은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귀중품의 보관)
  • ① 호텔에서는 프런트 데스크에 고객의 고가물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용 금고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고가물은 반드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프런트 데스크 대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객실 내에 보관 또는 객실 내의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였다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호텔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프런트 데스크 대여금고에 보관한 물품이 멸실, 훼손, 도난, 분실된 경우에는 호텔이 손해를 배상하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3조(수하물 보관 시 주의사항)
  • ① 호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정해진 보관 기간 내 수하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물품 보관 후 7주일이 경과한 후에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호텔은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음식물 보관 후 익일 06시, 우산 보관 후 3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호텔은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수하물 보관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수하물 보관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고가의 물품이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
  • 3. 고가물에 해당하여 제22조에 따라 대여금고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 4.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의 경우
  • 5. 음식물 및 악취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
  • 6. 기타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인 경우
제25조(수하물의 반환)
  • ① 호텔은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받은 고객의 반환 요청에 따라 수하물 보관증을 확인 후 수하물을 반환합니다.
  • ② 호텔은 수하물 보관증을 제출한 고객과 실제 보관을 의뢰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상이한 경우 수하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한 후 수하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호텔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하물을 반환합니다.

제6장 고객 세탁물 처리

제26조(용어의 정의)
세탁물이라 함은 호텔에서 물세탁, 기름세탁, 다림질이 가능한 고객의 의류 일체를 말하며, Laundry Slip에 그 품목을 정합니다. 단, 가죽, 스웨이드는 세탁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27조(세탁서비스의 종류)
  • ① 고객 세탁물 서비스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을 방문 중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세탁물의 수거ㆍ배달시간 및 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보통 서비스(Regular Service)
          가. 당일 11:00부터 15: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익일 13:00까지 배달
          나.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익일 19:00까지 배달
    • 2. 4시간 서비스(Special Service) : 보통 서비스 요금의 100% 가산
          가. 당일 09:00부터 15: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4시간 이내에 배달
          나. 당일 15:00부터 익일 09:00까지 수거된 세탁물 : 익일 13:00까지 배달
    • 3. 2시간 서비스(Express Service) : 보통 서비스 요금의 50% 가산
          가. 다림질 서비스만을 위하여 수거된 세탁물에 대해 2시간 이내에 배달
제28조(세탁 의뢰 및 세탁물 수거)
  • ① 고객은 객실 내 비치된 Laundry Slip에 세탁물의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하고 세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② 호텔은 전항의 의뢰에 따라 세탁물을 접수하며, 고객이 작성한 Laundry Slip 기재 내역과 세탁물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함을 확인 하고 Laundry Slip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후 세탁물을 수거합니다. 다만, 고객이 Laundry Slip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세탁을 의뢰하는 경우 호텔은 세탁물을 수거한 후 세탁물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세탁을 진행합니다. ③ 고객은 세탁물 수거 시 성명,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 호텔에 허위로 알려서는 아니 되며, 호텔이 세탁물 재질 또는 상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 ④ 호텔은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할 때 세탁물의 탈색ㆍ손상ㆍ변형ㆍ수축ㆍ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하자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세탁을 실시합니다. 고객이 세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탁물을 반환합니다.
  • ⑤ 고객은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물 내에 고가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가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보관하거나 본 약관 제4장에 따라 대여금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29조(세탁의 완료 및 배달)
  • ① 호텔은 고객이 선택한 제27조 각 호의 세탁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세탁완성 시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 후 배달합니다. 다만, 호텔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시간까지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 ②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수령 후 Laundry Slip의 품목 및 수량, 세탁상태,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 후 Laundry Slip에 인수확인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제30조(세탁물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고객이 세탁물에 고가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가물이 분실된 경우
    • 2. 취급 표시가 없는 세탁물에 대한 수축이나 변색 등의 사고
    • 3. 세탁물의 재질 또는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알린 경우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책임을 집니다.
    • 1. 세제, 약품 등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탈색, 변색, 재오염, 손상 등의 하자 발생
    • 2. 세탁 기계의 이상 및 조작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 3. 분실 및 배달사고
    • 4. 기타 호텔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사고
제31조(세탁물 손해배상의 기준)
  •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고객과 호텔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계약한 영업배상보험을 통하여 배상합니다.
  • 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Laundry Slip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호텔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시기가 Laundry Slip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호텔이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시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호텔과 고객 양 당사자 모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시기 등을 입증하기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7배와 세탁물과 유사한 품목의 현재 시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제32조(세탁물 손해배상의 감액)
  •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의 손해 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세탁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책)
  • ① 호텔은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Laundry Slip에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주신 경우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② 호텔은 고객에게 세탁물을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Laundry Slip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로 세탁물을 회수할 것을 통지합니다.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호텔은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호텔은 그 책임을 면하며 이 경우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34조(고객이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의 처분)
  • ① 호텔은 세탁물 회수의 통지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경우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7주 간 보관 후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호텔은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객실 물품 등 배상

제35조(손해배상)
  • ① 호텔은 고객 또는 그 밖의 객실 이용자(이하 “객실이용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호텔은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실 구조물,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객실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객실료를 합한 금액을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호텔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과실의 정도
        2. 물품의 사용연수
        3. 물품의 파손 정도
제36조(배상 물품의 구분과 배상액)
  • ①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배상물품의 구분과 배상액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1에 없는 물품의 경우 회사가 구입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8장 고객 반려동물 보관

제37조(이용대상)
  • ① 반려동물 보관은 하이원 그랜드 호텔을 방문 중인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은 반드시 호텔에 마련된 반려동물 보관소에 반려동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38조(보관 비용 및 기간)
  • ① 반려동물 보관소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 ② 반려동물 보관은 호텔에 투숙중인 고객의 경우 투숙 기간을 최대한도로 하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경우 서비스 이용 당일로 제한됩니다.
제39조(반려동물 보관)
  • ① 고객은 호텔 Bell Desk에 반려 동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호텔은 반려동물 보관 서비스의 이용 및 반려동물의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명
        2. 연락처
        3. 반려동물명, 종류 등
        4.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호텔은 반려동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반려동물 보관을 요청하였을 경우 반려동물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반려동물 보관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보관장소
        3.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제40조(반려동물 보관에 대한 책임)
  • ① 호텔은 반려동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이 맡긴 반려동물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이 맡긴 반려동물이 죽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당해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1조(반려동물 보관 시 주의사항)
  • ① 고객은 1일 2회 이상 반려동물 보관소를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먹이 공급 및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② 호텔은 고객이 보관기간 내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호텔은 사전에 안내한 대로 임의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에 따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반려동물 보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 내 반려동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이 반려동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호텔은 반려동물 보관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반려동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호텔은 「민법」,「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high1.com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반려동물 보관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반려동물 보관 신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반려동물이 호텔이 마련한 보관소에 보관하기 부적절한 경우
  • 3. 보관소 내 Pet House의 여유가 없을 경우
  • 4. 반려동물의 크기가 Pet House와 맞지 않는 경우
  • 5. 고객이 제41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반려동물이 감염병에 감염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 7.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반려동물 보관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반려동물의 반환)
  • ① 호텔은 반려동물 보관증을 교부받은 고객의 반환 요청에 따라 반려동물 보관증을 확인 후 반려동물을 반환합니다.
  • ② 호텔은 반려동물 보관증을 제출한 고객과 실제 보관을 의뢰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상이한 경우 반려동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반려동물 보관증을 분실한 후 반려동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호텔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반려동물을 반환합니다.
제44조(면책)
고객이 맡긴 반려동물이 보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죽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호텔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장 주차대행 이용

제45조(이용대상)
주차대행 서비스는 하이원 그랜드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6조(주차대행 서비스)
  • ① 고객은 호텔 앞 도어데스크 및 발렛데스크에 도착하여 호텔에 주차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의 이용 및 차량의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명
        2. 전화번호
        3. 차량번호
        4. 기타 호텔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호텔은 고객의 차량의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질의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 ④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차량의 손상여부 확인을 마친 후 차량 인수증(이하 “발렛티켓”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발렛티켓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제47조(주차대행 책임)
  • ① 호텔은 고객의 차량에 대하여 발렛티켓을 교부한 시점부터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 시점까지 고객의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도난, 분실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호텔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호텔이 고객 차량 보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방전, 차량의 결함,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48조(정산 및 지불방법)
  • ① 고객은 차량을 회수하실 때 정산소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비용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 ② 주차대행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비용은 호텔에 숙박중인 고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1. 주차대행 서비스료 : 20,000원(VAT포함)
    • 2. 보관료
          가. 입차 시점부터 익일 24시까지 주차대행 서비스료 외에 별도 부과 없음
          나. 익일 24시 이후부터 2일 단위(시간은 무관)로 10,000원(VAT포함)의 보관료 가산(단, 객실 투숙 고객은 제외)
  • ③ 고객은 현금, 신용카드 및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하거나 하이원포인트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주차대행의 거절)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주차대행 서비스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주차장 내 주차가 어려운 차량인 경우
  • 2.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한 경우
  • 3. 차량 내에 총포류, 도검류 등 위험한 물건이 적재된 경우
  • 4. 화약, 휘발류 등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경우
  • 5. 차량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6. 차량 내에 유아 및 영아, 일행을 두고 주차대행을 원하는 경우
  • 7.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주차대행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호텔의 사용인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영업용, 대형차량, 이륜차 등)
  • 9. 차량 키를 차주가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 10. 차량 내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을 비치하는 경우
  • 11. 발렛티켓 소지를 거부하는 경우
  • 12. 기타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50조(고가물의 보관)
고가물은 고객이 휴대하시거나 호텔에 숙박하시는 고객은 대여금고를 이용해 주셔야 하며, 이를 차량 내에 보관 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1조(출차거부)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제48조의 정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 고객이 발렛티켓을 제시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발렛티켓을 제시하는 경우
  • 4. 임의로 습득한 발렛티켓으로 출차 요구 할 때
제52조(발렛티켓 분실에 대한 처리)
발렛티켓 분실 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차량등록증, 신분증 기타 차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및 정보 제공 동의 확인 후 출차가 가능합니다.
제53조(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 ① 호텔은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후 고객에게 차량을 회수해 갈 것을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4조(차량 내 수하물 관리)
고객이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차량에서 수하물을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어데스크 및 발렛데스크 직원에게 발렛티켓을 제시한 후 직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반입·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발렛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제52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제10장 기타

제55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56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의합니다.

부 칙 <2019. 09. 06>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2>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7. 23>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6>

제1조(시행일)이 약관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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