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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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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이란?

카지노업 약관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출입제한에는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으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 와 같습니다.

카지노 출입제한- 제한종류에 대한 설명
가족요청 출입제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직계존비속 : 조부모, 부모, 자녀
본인요청 출입제한 본인 스스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일반(규정위반) 출입제한 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출입제한 되는 것
EX) 좌석매매, 베팅규정위반, 소란, 폭행, 사채영업, 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행위 등
가족요청 출입제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직계존비속 : 조부모, 부모, 자녀
[구비서류]
◦ 출입제한 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요청자 본인 발급본)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요청시 : 위임장 및 본인발급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후견인은 동의서 및 법원 결정문 등의 입증서류)

[선택사항] 피요청자 사진 1매
본인요청 출입제한 본인 스스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구비서류]
◦ 출입제한 요청서
◦ 방문 요청시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우편 요청시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사항] 본인 사진 1매
일반(규정위반) 출입제한 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출입제한 되는 것
EX) 좌석매매, 베팅규정위반, 소란, 폭행, 사채영업, 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행위 등

출입제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6조(출입금지)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을 출입금지 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 시행규칙 별표9 제9호 나목에 따라 카지노영업장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단, 같은 준칙 제15조제6항제4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금지 대상자의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7조(출입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출입정지를 할 수 있다.

  • 출입절차 관련 위반행위자
  • 카지노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위반행위자 <개정 2024.03.01.>
  • 게임진행 및 영업방해 관련 위반행위자
  • 기타 회사가 정한 사항 위반행위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정지 대상 위반행위의 제한내용 및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23.07.12.>

③ 별표5에서 열거하지 않은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고객을 출입정지 할 수 있다. 이때 출입정지 기간은 별표5의 출입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출입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2.07.28., 개정 2023.07.12., 2024.03.01.>

제8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가족이 별지 제2호 서식 본인 출입제한 요청서(방문접수용)부터 별지 제2호의5 서식 본인출입제한(KLACC지원) 요청서까지의 출입제한 요청서를 이용하여 카지노영업장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의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사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07.12.>

③ 본조에 따른 출입제한을 신청하는 고객 또는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정지 기간 또는 출입금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출입금지의 경우 고객의 가족만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 1회차 : 1년, 3년 출입정지, 영구출입정지또는 출입금지 중 선택
  • 2회차 : 3년 출입정지, 영구출입정지 또는 출입금지 중 선택/li>
  • 3회차 : 영구출입정지 또는 출입금지만 선택 가능

④ 시행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구비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을 해야한다.

⑤ 제4항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 접수된 구비서류를 파기하며, 개인정보파기대장의 기록은 시행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3.07.12.>

⑥ 요청에 의해 출입제한 중인 고객에 대하여 고객 또는 그 가족이 본조에 따른 출입제한을 중복 또는 교차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기존 출입제한과는 별개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동일인에 대한 고객 및 그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은 각 제한 요청건별 적용하며 그 횟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0조(입장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거절 대상의 세부내역은 별표7과 같다. 단, 제6호의 경우 월 1일은 그 예외로 한다.<개정 2023.07.12., 2024.03.01.>

  • 카지노영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자
  • 고객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불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등으로 카지노영업장을 출입하려는 자 <개정 2023.07.12.>
  • 기타 출입관리 관련 회사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자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KLACC에서 정하는 대상자
  • 지역주민 <신설 2024.03.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하 “리조트카드 의무발급대상자”라 한다)은 하이원리조트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는 리조트카드 의무발급대상자가 하이원리조트카드 발급받지 않은 경우 카지노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
  • 삭제 <2023.07.12.>
  • 2분기 연속하여 분기별 30일 초과 출입자 <신설 2022.07.28.>

③ 회사는 리조트카드 의무발급대상자가 하이원리조트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박중독 예방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입장을 거절하거나 영구출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2023.07.12.>

  • 제2항 각 호의 사유 1회 발생 시 익월 1개월 입장거절 <개정 2023.07.12.>
  • 제2항 각 호의 사유 2회 발생 시 익월부터 2개월 입장거절 <개정 2023.07.12.>
  • 제2항 각 호의 사유 3회 발생 시 익월부터 출입금지 <개정 2023.07.12.>

④ 회사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카지노영업장 내 재난 또는 안전사고의 유형,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출입 적정인원 산정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입장거절 된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장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출입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2024.03.01.,2025.2.7>

출입해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 출입제한 해제란 ‘출입제한 되었던 대상자가 다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것’
  • 출입제한 해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자동해제 되거나 해제기준을 충족할 시 요청 가능함
  • 출입제한 해제 관련 규정(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16조(이의신청)

① 고객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입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관리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제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고객은 출입제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본조에 따른 출입제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7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의 철회)

① 제8조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한 고객 또는 그 가족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산등록 전 출입제한 요청을 대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② 고객 또는 그 가족은 제1항에 따라 철회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제한 철회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 내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 표시 외의 뒤 6자리는 삭제되어야 한다.

③ 고객 또는 그 가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입제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철회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3.01.>

④ 고객 또는 그 가족이 우편으로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출입금지의 해제)

제6조에 따른 출입금지 고객의 출입금지 해제가능 여부 및 해제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별표4 제1호 :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르면 자동해제
  • 별표4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9호 : 해제 불가
  • 별표4 제6호 : 해제 불가. 단,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사망, 이혼, 파양 등 법률상 가족 관계가 해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3.01.]
  • 별표4 제10호 :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제 가능. 단, 출입금지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도과 후 출입금지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재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여 출입금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출입정지의 해제)

① 출입정지의 경우 그 출입정기 기간이 도과하면 출입정지가 해제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출입정지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도과 후 출입정지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재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여 출입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고객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관리 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6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출입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출입관리심의위원회는 출입정지해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심의·의결을 통하여 출입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의 해제)

① 본인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 된 고객의 출입제한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년 또는 3년의 출입정지 : 출입정지 기간 경과 전 해제 불가. 단, 기간 경과 시 자동해제

2. 영구출입정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에 한하여 해제 가능

가. 영구출입정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나. 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도박중독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치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를 교부받을 것

다. KLACC에서 실시하는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않을 것(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른 병원치료비·재무법률·사회복귀 지원 등, 제22조에 따른 귀가여비 지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라. 자기책임 원칙 적용 및 준수 서약과 KLACC의 출입일수 제한제도 신청을 완료할 것

② 가족 요청에 따라 출입제한 된 고객의 출입제한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년 또는 3년의 출입정지 : 출입정지 기간 경과 전 해제 불가. 단, 기간 경과 시 자동해제

2. 출입금지 : 해제불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가족과 가족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제 가능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출입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출입제한 요청자의 신청 횟수는 모두 차감하고 제8조제3항의 출입제한 횟수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고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본인출입제한 해제 요청서 또는 제7호의2 서식의 가족출입제한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고, 별표6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출입제한 해제 신청을 해야한다.<개정 2025.2.7>

카지노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0조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 경과기간)

①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을 위한 경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조제3항 등의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어 다시 심의하는 경우 당초 심의신청 시의 차수로 적용한다.

  • 1차 심의 : 출입제한일로부터 6개월 이후
  • 2차 심의 : 1차 심의 의결일로부터 1년 이후
  • 3차 이상 심의 : 전회 의결일로부터 3년 이후

②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심의 차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12.12.>

심의결정 통보

심의 결과는 담당부서(보안관리팀)에서 고객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제한 해제

심의 결과에 의한 출입제한 -출입제한을 구비서류, 접수방법 등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구비서류
  • 출입제한 해제 요청서(※방문접수)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후견인은 동의서 및 법원 결정문 등의 입증서류)
  • 가족관계 해소(이혼, 사망, 파양 등)된 경우
    ·이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망 및 파양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요구 가능

※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출입제한 요청자 방문 必(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
※ 출입제한 및 해제 대상자 외의 자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 출입제한 해제 요청서_자기책임원칙 적용 및 준수 서약 포함(※방문접수)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소견서 등 도박중독 치료 확인서

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본인 방문 必(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
※ 출입제한 및 해제 대상자 외의 자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 출입제한 기간만료 전 해제신청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심의신청 경과기간 참조)
  • 기간이 명시된 출입제한은 해당기간 경과 후 자동해제
접수방법
[가족ㆍ본인해제 방법 및 순서]
  • 출입제한 횟수에 따른 기간경과
  •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가족ㆍ본인 해제 신청서 작성)
카지노 현장센터 안내문의 : 033-590-6255, 6256
[심의신청 방법 및 순서]
  • 심의신청서 접수(방문 및 우편)
  •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일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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