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지침
카지노를 건전하게 즐기는 법령안내
카지노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 약관 규정 및 출입관리 지침,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와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간의 카지노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비치)
회사는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약관을 항상 일정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합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베팅”이란 고객이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이하 통칭하는 경우 “게임”이라 합니다)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테이블게임 : 고객이 테이블게임 참가의 의사표시로 칩스를 테이블 상의 지정된 베팅구역에 놓는 행위
- 나. 머신게임 : 고객이 현금 또는 티켓을 머신기구에 투입한 후 베팅버튼을 누르는 행위
- 다. 전자테이블게임 : 고객이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투입한 후 베팅버튼을 누르는 행위
- 2. “칩스”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 3. “테이블게임”이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합니다.
- 4. “머신게임”이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합니다.
- 5. “전자테이블게임”이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합니다.
-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 6. “단말기”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 7. “티켓”이란 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머신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 8. “전자카드”란 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고객이 하이원 리조트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9. “당첨금등”이란 고객이 테이블게임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칩스와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10. “출입제한자”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입장권 구입 및 카지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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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지노에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은 입장 전 반드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1. 관련 법령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2.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입장료 납부[외국인 및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입장료 납부 면제] 단, 회원영업장과 일반영업장 동시 이용 시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음
-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은 입장권과 신분증을 카지노 출입구 담당 직원에게 제시 및 본인 확인 후 카지노에 입장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카지노입장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카지노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임시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별지 서식의 임시 입장권 발급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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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입장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세금으로 납부되므로 입장권 발행일 기준 카지노 영업시간 내 고객이 카지노에 입장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카지노에 입장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 제10조 및「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카지노 출입이 거절된 경우
- 2. 입장권 구입 후 카지노 입장 전 단순 변심한 경우
제6조(게임의 성립)
게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1. 테이블게임 : 고객이 베팅 후 게임진행자(이하 "딜러"라 합니다)가 이를 인정한 때
- 2. 전자테이블게임 : 고객이 베팅을 한 경우
- 3. 머신게임 : 고객이 베팅을 한 경우
제7조(게임의 진행)
- ① 회사는 게임에 참가한 고객이 1명 이상이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베팅 시 게임의 유형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칩스, 전자카드, 티켓 또는 현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모든 게임에 게시된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 한도표(이하 “베팅금액한도표”라 합니다)를 준수하여 베팅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은 테이블게임 참여시 반드시 지정된 베팅구역에 칩스를 놓아야 합니다.
- ⑤ 고객은 딜러가 선언하는 베팅 개시 및 종료 시간(이하 “베팅시간”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은 베팅시간 종료 후 베팅한 칩스를 임의로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베팅한 칩스의 금액이 베팅금액한도표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딜러만이 베팅한 칩스를 취소 또는 정정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당첨금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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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카지노게임 규칙에 의하여 계산된 당첨금등을 게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1. 테이블게임 : 딜러가 테이블에서 칩스로 지급
- 2. 머신게임 : 고객이 머신기구에서 티켓을 출력하여 교환 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잭팟당첨 시 직원을 통해 신원확인 후 지급
- 3. 전자테이블게임 : 단말기에서 전자카드로 충전되며, 교환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객이 수령해야할 당첨금등의 액수가 건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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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금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위조 및 변조된 칩스, 전자카드, 티켓, 통화를 사용하여 게임에 참가한 경우
- 2. 고객이 카지노게임 규칙에 위배되는 베팅을 한 경우
- 3. 머신기구의 기계적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당첨된 경우
- 4. 카지노 영업시간 종료 후 당첨된 경우
- 5. 입장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고객이 당첨된 경우
- 6.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입장권을 발급받은 고객이 카지노 출입제한자로 확인 된 경우
- 7. 제9조에 따른 카지노 출입제한자 또는 게임 참가가 제한되는 자가 게임에 참가한 경우
- 8. 타 고객의 하이원 리조트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에 참가한 경우
- 9. 고객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10. 고객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11. 고객이 기타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대리베팅 등)으로 게임에 참가한 경우
- ④ 회사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입장권이 발권된 고객에게 당첨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이 카지노 출입제한자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당첨금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첨금등 지급을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첨금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고객의 준수사항)
- ① 회사는「카지노출입관리지침」및「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관리, 당첨금등 지급, 칩스 교환 등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실물 신분증(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포함합니다) 제시 등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항시 응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관광진흥법」 및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카지노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카지노 내 질서유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카지노출입관리지침」등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고객의 카지노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해당 고객은 출입제한 조치 및 출입관리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칩스, 전자카드 또는 티켓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교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고객은 회사가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과 「카지노출입관리지침」등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퇴장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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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카지노의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하이원리조트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카지노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
- 2. 분기 30일 초과 출입자
- ⑦ 고객은 게임 참가를 위한 칩스, 전자카드, 티켓 및 현금에 대하여 본인 책임 하에 카지노에서 퇴장 시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도난, 분실 등 상황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⑧ 카지노 내에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고객은 회사의 조치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⑨ 고객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확인에 필요한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칩스와 현금의 교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출입관리)
- ① 회사는 도박중독예방, 카지노 내 질서유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관광진흥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카지노업 영업준칙」,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카지노 출입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고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회사의 카지노 출입관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고객의 책임)
- ① 고객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칩스, 전자카드, 티켓 또는 통화를 게임에 사용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게임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과도한 카지노 게임은 개인 및 가정 등 일상생활에 지장(중독, 실직, 파산, 이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자기 책임하에 카지노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가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회사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른 제한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2조(칩스 등의 교환기간)
- ① 회사는 칩스의 위조 또는 변조 등의 방지를 위하여 칩스를 사용중단하고 새로운 칩스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사용중단한 칩스를 사용중단일로부터 5년 내에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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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칩스를 사용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장소에 1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 이는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봅니다.
- 1. 회사 홈페이지 게시
- 2. 카지노 내 LED전광판 또는 칩스 교환 장소 중 2개 이상의 장소에 게시
- ④ 고객은 티켓을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 요청된 티켓이 파손, 훼손 등의 이유로 당첨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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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출입일수 관리
- 2.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처리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이행
- 4.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영업준칙」,「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른 출입관리를 위한 경우
- 5. 민원사무의 처리 등 고객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
- 6.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회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법령 또는 고객의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카지노 입장권 발행기록을 입장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근거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고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⑨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⑩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 또는 게임진행, 당첨금 지급, 출입제한 등 고객과 회사와의 카지노 이용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15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2011.02.01)
제16조(약관개정)
- ① 이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www.high1.com) 또는 영업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 약관개정의 고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
카지노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 다운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테이블게임 관련)